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들의 약정일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약정이행 여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해 “오는 9월부터는 지난 2018년 9월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한다”며 “기존에 발표한 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년 9·13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약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차주가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관련 대출금지 등 약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이행키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감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 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또 단기자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산출 방식을 호가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CD 지표물(금리산정 기초 CD) 공급·수요 확대 및 중개 활성화, CD 수익률 제출 증권사의 콜참여 허용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지난 19일까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13조9000억원이 공급됐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액은 5983억원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0조1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1조3000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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