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에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분에 따른 시장 변동성 시뮬레이션을 요구했다.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처분 시 발생할 금전적 이익에 대해 유배당 보험상품 가입자와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얼마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20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 개원부터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쏟아지면서 삼성생명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일명 ‘삼성생명법’과 관련해 물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는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해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다른 회사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자산운용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뜻인데,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현행법상 27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시장의 이득이 상당할 것”이라며 “매각 대금은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되는 게 맞나”라고 질문했다.

이어 "유배당 계약자에게도 가고 삼성생명 주주들에게도 가는데, 얼마씩 배당이 돌아가는지 시뮬레이션 해봤냐“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시뮬레이션 해본 적은 없다”며 “할 필요도 없고, 상장 당시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유배당하는 비중을 정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2017년 당시 시뮬레이션 했던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매각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유배당 계약자와 주주에게 얼마나 지급되는 지 강조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전자 지분 매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조심스러우니 법제화를 요청한 적 있다”며 “그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에서도 파악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같은 취지의 법(삼성생명법)이 나온 지 6년이 지났다. 6년 동안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왔다“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면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라는 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가 때문에, 삼성생명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해당 법안의 통과 및 시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6월 동일 법안을 발의했다.

삼성생명을 옥죄는 삼성생명법 발의는 19대 국회에서부터 지속되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처음 발의했고, 같은 해 이종걸 전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이종걸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지만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 발의했다.

삼성 계열사를 타겟으로 한 법안이 지속 발의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른 이익이 약 25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법인세는 약 5조원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19대,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폐기됐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의 힘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법안 개정으로 강제 매각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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