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를 사자니 종잣돈이 부족하고, 청약을 넣자니 가점 높은 4050세대에게 밀리는 신혼부부가 가장 저렴하게 내집마련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다. 결혼 후 7년 동안 딱 한 번 당첨될 수 있는 데다, 최근 정부가 신혼특공 물량을 늘리고 있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다.

신혼특공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두 곳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공공주택은 총 분양물량의 30%, 민간주택은 총 분양물량의 20%를 신혼특공에 배정한다. 한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이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총 2번의 기회를 갖는 셈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통 자격조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신혼특공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 납입 횟수 6번을 채워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자 한다. 무주택 기준은 혼인 신고일 기점으로 무주택을 유지하면 된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있더라도, 혼인신고일 전 주택을 매도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신혼특공을 쓸 수 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한다. 만약 2018년 7월1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만 7년 후인 2015년 7월1일날 입주공고가 뜨는 아파트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주택은 예비부부도 신청이 가능해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되지만, 민영주택은 예비부부 신청이 불가하다.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서울, 과천 등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m2 이하라도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신청할 수 없다. 더 작은 평수를 공략해야 한다.

위 4가지 공통 조건과 함께 기준소득과 부양가족 수가 당첨을 좌우하는데,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세부 조건이 약간 다르다.

공공주택 신혼특공

먼저 공공주택 소득기준은 외벌이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3인 이하 외벌이 약 540만원, 4인 이하 616만원). 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땅, 자동차 등 실물자산을 합쳐서 총자산이 2억9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은 세전 소득이 기준이고, 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떼면 정확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조건이 갖춰졌다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가 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는 2순위가 된다. 이때 예비부부는 자녀가 있어도 여전히 2순위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 1순위자가 많기 때문에 배점으로 우열을 가리는데 배점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1점)
·미성년 자녀 수 1~3명 (1~3점): 뱃속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미거주 0점)
·혼인기간 (3년 이하 3점, 3년 초과~5년 이하 2점, 5년 초과~7년 이하 1점, 예비부부 0점)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점)
·총점 13점이 만점이며,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한다.

민영주택 신혼특공

민영주택은 래미안, 자이, 롯데캐슬처럼 사기업에서 짓는 아파트를 말한다. 배정 물량의 75%를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한다. 외벌이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고, 이 중 경쟁이 있으면 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다. 자녀에서도 동점자가 나오면 해당 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를 뽑고, 그래도 점수가 같으면 추첨이다.

나머지 25% 물량은 상위소득자에게 돌아간다. 외벌이는 월평균 소득의 100~120% 이하, 맞벌이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다.

신혼특공, 어떤 전략을 세워야 당첨될까?

팁1. 소득보단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소득이 적고 자녀가 1명인 3인가구보다는, 기준소득이 턱걸이라도 자녀가 2명인 4인가구 이상이 당첨에 유리하다. 1순위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아야 당첨권에 든다. 공공주택의 경우 배점 총점 13점 가운데 11~12점은 되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팁2. 자녀도 소득도 애매하다면 경쟁률 낮은 단지 공략

자녀도 없고 소득기준도 간당간당하다면, 경쟁률이 낮은 단지에 공략하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1세대에서 1건만 청약 가능하다. 예를 들어, 6월 7월 각각 A, B아파트에서 입주자모집 공고가 났어도 당첨자 발표일이 8월10일로 같다면 애초에 한 군데 밖에 못 쓴다. 생애 한 번뿐인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당첨 확률이 낮다고 판단되면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단지에 청약하는 것도 방법이다. (당첨될 때까지 계속 청약할 수 있다)

팁3. 신혼특공, 일반공급 둘 다 넣자

신혼부부는 같은 단지라도 신혼특공/일반공급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둘 다 당첨되면 신혼특공이 우선 배정된다. 단, 신혼특공은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므로 부부 두 사람이 신혼특공에 중복 청약하는 건 불가다.

팁4. 유주택자는 혼인신고 전 주택 처분

싱글 때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주택이 있거나 결혼 전 주택을 구입해 유주택자라면 혼인신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단,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이후 2년간 무주택을 유지하면 신혼특공을 넣을 수 있지만 2순위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 당첨이 어렵다.

구채희 재테크 칼럼니스트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돈 공부를 하는 재테크 크리에이터. 5년간 언론사 경제부 기자를 거쳐, 증권사에서 재테크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했다. 현재 재테크 강사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KDI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갓 결혼한 여자의 재테크>, <푼돈아 고마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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