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금융그룹도 금융지주회사처럼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자본 적정성 비율 등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경영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자동차·DB 등 6개 기업이 해당한다.

금융그룹 지정 시에는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해야 한다.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수준 향상과 위험관리를 위해 소속 금융회사 공동으로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한다. 대표금융회사는 소속금융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

대표회사는 회사별 공시 내용을 취합해 분기와 연간으로 구분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공시 대상은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등 25개 항목이다.

금융당국은 소속 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그룹 차운의 자본 적정성을 점검한다. 또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이 이뤄지고 있으나 비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정이 추진돼왔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제적 감독규범으로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통해 금융지주와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상법 일부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해임 규정이 개선됐다.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등이다.

정부는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제·개정안을 8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이번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행되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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