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위약금 분쟁이 증가하면서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열지 못하게 되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290건으로(8월 14~21일) 전년 동기간 대비 2137% 늘어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4일 월요일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상생안을 보면 원칙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면 최대 2021년 2월 28일까지 예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예식을 취소할 때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총 비용의 35%)의 40%을 감경하고,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할 때는 단품제공업체는 10~20% 감축(허용범위 내 식사제공+잔여인원에 답례품 지급), 뷔페업체의 경우 30~40% 감축(조정인원에 답례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상생안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접수, 안내, 중재를 위해 설치되는 서울상생상담센터에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 전문 상담사(6인)가 예식 분쟁상담을 접수해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간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을 설명한 후 1차 자체 중재 및 사업자 단체를 통한 2차 중재와 연계한다. 한국 예식업 중앙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2차 중재에 나선다.

비회원사의 경우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줄 것을 요청하는 등 협조를 구해 상생방안의 확산을 촉진한다.

상담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재상담은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이뤄진다. 서울상생상담센터의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