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 25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1976년 1500억원에서 1977년 5000억원으로 늘었으며, 1986년에 1조원, 1998년 2조원, 1999년 4조원, 2009년 8조원으로 증가했다. 국내 기업의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위해서였다.

자본금 증가에도 법정 자본금 한도 소진률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법정 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82.7%(납입자본금 12조4000억원)에 달한다.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69.2%)에 비교했을 때도 더욱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수출입은행 여신 잔액도 지난 6월 기준 112조원에서 올해 12올 1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자본금이 소진되고 여신잔액이 증가하면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2019년 말 14.56%에서 지난 6월 기준 13.45%까지 하락했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 발언에서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80%를 넘어 긴급 상황 대응 여력이 제한돼 있다. 법 개정으로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 측은 "정체된 해외건설·플랜트 등 국가 전략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외정책금융 공급과 개도국과 경제협력을 통한 해외 신규시장 발굴이 긴급하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촉발된 경제위기로 인해 수출입 및 해외진출 기업의 피해규모가 크며 수출입은행은 피해기업에 신규 유동성 공급, 대출금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입은행이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고 정책금융을 안정시키는 국책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대외경제 부문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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