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염희선 기자)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성실히 세금을 낸 납세자를 위한 우대제도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우대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을 개통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몰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이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국세청이 2004년 4월부터 세금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10만원당 1포인트)를 부여하고, 납세유예 신청 시 필요한 납세답보 제공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금포인트몰을 통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3300만여명의 개인납세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 1포인트로 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법인까지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쏜택스)에 접속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을 기념해 오는 10월 4일까지 이벤트도 개최한다. 이 기간 5만원 이상 구매고객은 자동으로 경품행사에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총 16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안마의자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개통 이벤트 기간 중 쇼핑몰에 구매후기를 남긴 구매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0명에게 커피교환권도 증정한다. 

국세청은 세금 포인트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또다른 혜택도 제공 중이다. 

세금 포인트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라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체납처분유예(매각유예에 한정)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예신청 대상금액은 적립 세금포인트x1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최대 100포인트를 한도로 한다.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납세자는 세금포인트(3포인트)를 사용해 납세자세법교실에 우선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세금포인트 보유 개인납세자는 세금포인트(5포인트)를 사용해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동반자 포함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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