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염희선 기자)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고령자를 위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2기 인구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부문에서 노인 소외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오프라인 점포 폐쇄를 억제하고, 전용 대면거래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27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기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구정책 테스크포스에서는 오는 2028년까지 약 71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논의가 주를 이뤘다. 

우선 기업이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가칭: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을 오는 2020년까지 도입한다. 새 모델은 재정지원사업에서 65세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 기업이 고령자를 추가 고용해도 지원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활동 조사 때에는 현재 '65세 이상'으로 묶여있던 고령층을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전국 단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을 2021년 1월부터 발표한다. 

또한 이직 예정 고령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재취업 지원 의무를 정착시키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1000인 미만 기업의 지원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본격 운영을 위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센터 등 생활SOC를 디지털 교육센터로 지정(매년 1000개)해 지원하고, 시니어 ICT 사회참여 활동 봉사단을 2021년 300명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고령자를 위한 교통환경도 조성한다. 

수도권 광역철도 중심으로 승강설비를 확충하고, 간선철도 역사 내에 승강장을 고상홈으로 개량·신설한다. 고상홈은 계단 없이 열차 탑승이 가능하도록 승장장 높이를 열차 바닥과 같게 시공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의료용 스쿠터 등 신규 이동기기를 고려해 도로 설계기준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병원 등 고령자 왕래가 잦은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노인 보호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고령자 보행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중앙 보행섬 설치도 확대한다. 교령자를 위한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도 다시 만들 예정이다. 

고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운전면허 제도도 개선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3년 주기)에 필요한 인지능력 테스트를 2022년까지 현실화하고, 안전운전 조건으로 한정면허 발급도 검토한다. 

고령자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기업·전문가·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가칭)를 운영하고 고령친화산업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산업의 법주를 재정립하고,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 로드맵도 수립한다. 

소비자 중심의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고령자·연구자·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하고, 의약·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고령친화 우수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박람회, 중소기업 유통채널(아임스타즈)를 활용한 판로를 확대한다. 

금융부문에서는 고령층의 접근 편의성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둔다. 

금융회사의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점포를 폐쇄할 때 이동·무인점포·창구 제휴로 대응하도록 했다. 

온라인 특판상품과 비슷한 혜택을 주는 고령층을 위한 전용 대면 거래 상품을 만들고, 65세 전후인 상해보험 가입연령 상한을 5세 내외로 올릴 계획이다. 고령고객 거래를 거절할 경우에는 적절한 자사 및 타사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대체상품안내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노인금융피해방지법도 제정한다. 이 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차등 시 취급거절·가격차별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고, 많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는 제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령층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시니어 금융교육 전문강사 자격과정을 신설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고령층 금융교육을 체계화한다. 

이외에 올해 하반기에는 경로우대제도 개선 TF(가칭)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