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전 조치 그대로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권은 지난 3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시행 중이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전(全) 금융권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초기 시행 기간은 6개월로 오는 9월 말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가 연장한 것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이 종료할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 5월 말 만기 연장을 받은 경우 오는 11월 재신청해 최소 내년 5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지난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은 약 75조8000억원(약 24만6000건)이며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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