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자본시장활성화특위)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노사가 퇴직연금 운영을 담당할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연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근로자에게 운용 책임이 있는 확정기여(DC)형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도 추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퇴직연금이 약 200조원 규모로 성장하며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낮은 수익률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2.33%로 국민연금(5.20%)을 크게 밑돌고 있다.

자본시장특위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한 수탁법인을 설정하고 그 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영되는 구조다.

수탁법인이 연금자산 운영 및 자산관리 등 퇴직연금 제반 업무를 총괄해 수행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수탁법인에는 반드시 자산운용 전문가도 포함돼 전문가에 의한 자산운용과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은 정부입법으로 지난해 4월 발의된 상태다.

DC형 가입자들에게는 디폴트옵션을 선택형으로 제공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해 운용하는 제도다. 근로자에게 운용책임이 있는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자산운용의 어려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DC형은 근로자의 전문성 부족, 무관심 등으로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며 방치돼 있는 상태다. 2017년 중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91.4%가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으며 상품 운용에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도록 하는 현행 규약이 수익률 저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은 향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본시장특위는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계약유치’ 경쟁이 아닌 ‘자산운용 수익률’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특위 최운열 위원장은 “퇴직연금 연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본시장특위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퇴직연금 체계 내에서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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