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내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에서 빌려다 판 후,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은 뒤 차익을 얻는 투자법을 말한다.

증시가 과열될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가 하락 시에는 급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지적받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금융당국은 공매도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보완하고,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6개월 늘렸다. 금융위는 같은 취지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달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6개월간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당초 다음 달 8일 증권학회 주관 공청회 후 9일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또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와 같은 기간에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도 연장한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도 같은 기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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