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 4곳이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받아들였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4곳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100%' 배상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펀드 판매사에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 원금 전액 배상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판매 시점에 이미 투자 원금의 최대 98% 손실이 확정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지난달 27일이었다. 그러나 펀드 판매사들은 금감원에 시한 연장을 요청했으며, 금감원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27일까지로 수용 시한을 늘려줬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 이사회를 한차례 연기한 끝에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도 현재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 수용을 결정했다. 하나은행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 금액은 364억원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분조위 권고안 수용을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원의 판매금 전엑을 투자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과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투자도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과 당사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조정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초 사실 중 당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하였다는 부분, 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결정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 5월 이미 고객들에 대해 선지급 보상안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선지급하면서, 향후 분조위의 조정결과를 반영했다. 이미 지급된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했으며, 이번 분쟁조정결정의 당사자인 고객과도 이러한 정산 약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는 라임자산운용 및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향후 대응 방침도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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