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올해 기록적인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전손(전부손해)보험 처리 후 폐차돼야 할 침수차량이 무사고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9월부터 중고차 시장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28일 소개했다.

침수차량은 ▲폐차이행확인제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차량목록을 관리해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다.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 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카히스토리에서는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가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럴 때에는 차량의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 내부를 확인 시에는 ▲안전벨트 안쪽 ▲시트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봐야 한다.

또 ▲에어컨·히터 가동 시 악취 여부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여부 ▲엔진룸·차실 내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의 교체 여부를 통해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오염된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침수 차량을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이 다양해, 자동차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중고차 거래 시 침수정도를 표기하거나, 침수차량으로 확인되면 100% 환불하겠다는 특약사항을 활용하면 향후 분쟁발생 시 보상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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