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된다. 이에 직장인은 3399원, 지역가입자는 2756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료율을 6.67%에서 6.86%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6.86%)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약품 목록은 ▲레코벨프리필드펜(과배란 유도 주사제 ▲온젠티스캡슐(파킨슨병 치료제) ▲프레비미스정·주(조혈모세포 이식수술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제) 등이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판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20% 수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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