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반려동물보험 가입 수준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인계관리 강화 및 동물 의료구사제도 정비, 요율제도 개선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나온다.

보험연구원 김세중·김석영 연구위원은 최근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7년 7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9%는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12년 17.9%, 2015년 21.8%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가 늘고, 다자녀 가구가 줄어드는 등 가구구조가 변하면서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구당 반려동물 양육 비중은 30.9%로 추정된다”며 “미국(65%), 영국(47%), 독일(38%)보다 낮지만 일본(27%)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려동물보험 가입 수준은 저조하다.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1% 수준으로 영국(20%), 독일(15%), 미국(10%)과 일본의 2~3%와 비교해도 매우 낮다.

반려동물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우선 관련 상품이 없어서다. 2007년 현대해상이 ‘하이펫 반려건강보험’을 출시한 이후 유사 상품이 잇따라 출시됐지만 손해율 급증을 이유로 모습을 감췄다.

2014년 동물 동륵제가 의무화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반려동물보험을 재출시 했지만, 이 마저도 3개사에 불과해 판매 실적 또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보험업계에서는 반려동물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 이식돼 있지 않은 경우 육안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연령판별도 어려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반려동물보험의 가입 연령을 6세 또는 7세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을 위해 고령 반려동물의 나이를 속일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진료비가 표준화돼 있지 않다는 점도 보험회사에는 부담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진료비 사용을 담합으로 간주하면서 1999년 동물 의료수가제도가 폐지된 이후 현재는 동물병원들이 진료비를 결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진료항목별 수가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진료항목별 진료통계 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도 반려동물보험 확대의 한계로 지적된다. 관련 통계가 부족해 보험료 산출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려동물보험 판매 경험이 없는 보험사의 경우 재보험회사의 협의요율 사용이 불가능해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반려동물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이 최초 인계되는 시점에 등물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계관리 강화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부, 수의사, 보험회사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려동물 의료비 예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물 의료수가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신규 진입할 경우 상품개발이 용이하도록 협의요율 사용을 허용하고 참조요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통계집적 기관을 통해 보험업계의 경험 통계를 바탕으로 참조요율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푸 출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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