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가 발송한 공문(왼쪽)과 충청북도가 발송한 공뭉(오른쪽)
생명보험협회가 발송한 공문(왼쪽)과 충청북도가 발송한 공문(오른쪽)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전국 보험설계사들의 대면영업 자제를 권고한 반면 충청북도는 각 지자체에 모든 집합 행위 및 대면영업을 전면 금지시키며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에서 보험설계사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자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9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전 보험사에 전달했다.

양 협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각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대면영업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보험업권내 감염·전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함형태 모임, 회의 교육 금지 ▲고령층 대상 대면영업 금지 ▲발열, 호흡기증상 발생 시 즉각 영업중단 ▲모여서 식사 금지 등을 권고했다.

양 협회의 이 같은 조치는 40만명이 넘는 설계사의 대면영업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무리한 영업으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보험업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충청북도는 설계사들의 영업을 강력하게 제재했다. 충청북도는 31일부터 충북 소재의 생명보험·손해보험·보험대리점에 대해 집합제한명령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보면 충청북도는 31일부터 내달 5일까지 보험설계사 및 고객을 대상으로 한 조회, 설명회, 교육, 홍보, 판촉 등 명칭을 불만한 모든 집합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보험설계사의 대면영업을 전면 금지시킨 것이다.

또 보험설계사 및 직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또는 교대근무를 강력히 권고했다.

그러면서 집합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보험설계사,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시설폐쇄,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한다고 통보했다.

충청북도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보험업분야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북도가 보험협회의 권고보다 강도 높은 영업 금지를 권고한 배경에는 충청북도 소재 진천군에서 최근 설계사 확진자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충북 진천군에서 보험설계사 3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대면 영업 활동이 많은 설계사 확진 사례가 발생하자 경각심이 커진 것이다.

협회의 권고와 다르게 강화된 지자체 영업 금지 조지가 내려지면서 업계의 입장도 상반된다.

단기간 모든 영업활동 전면 금지로 설계사 및 보험사의 소득감소가 전망되면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반면, 무리한 영업에 따른 설계사 확진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도 높은 조치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공문은 보험사로 발송될 뿐 지자체로 전달되진 않는다”면서 “충청북도의 공문은 최근 충북 소재 진천군에서 설계사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 발생 위험성 자체를 낮추기 위한 자체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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