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관성 없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으며, 과도한 세금도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물품의 소비 억제와 재정수입의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세율 5%)를 부과하고 있다. 과거 자동차는 고가의 사치품으로 인식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정책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09년 6개월간 30%를 인하했다. 2012년에는 4개월간 19~30%를 인하했고, 2015년부터 2016년 10개월간 30%, 2018년부터 2019년 17개월간 30%를 인하했다. 올해에는 3월부터 12월 말까지 10개월간 상반기 70%, 하반기 30%를 인하한다.

개별소비세율 인하는 글로벌금융위기 및 코로나19·메르스 확산 등 세계적인 질병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별도의 개별소비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도 별도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은 2019년 10월부터 취득세를 폐지하고 자동차 연비에 따라 세율(승용차 0~3%)을 차등화한 환경성능비율세를 도입했다.

임 위원은 “차량 취득 시 환경성능비율세(최대 3%)와 소비세(10%)만 부과하는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 1.5%,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 등이 부과돼 일본보다 약 1.9배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취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5%가 이중 부과되고 있어 세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이 비교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취득에 따른 세금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장도 가격 2000만원인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비감면 시 총 507만원, 30% 인하 시 461만1070원의 세금을 낸다. 반면 일본은 266만원을 내면서 1.7~1.9배의 세금 차이를 보였다.

임 위원은 자동차산업은 광범위한 연관산업과 높은 고용창출 효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소비 진작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해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이전의 짧은 정책 주기를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다음 인하 정책을 기다릴 것”이라며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소비 진작 효과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수준 향상과 국민 정서 등을 반영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동차는 보급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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