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자료=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조기연금,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 부소장은 최근 ‘조기연금vs연기연금, 밀당의 법칙’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밀당이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연금수령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라며 “연금수령 개시시점에 기본적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좀 더 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이 있고, 미뤄서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국민연금의 기초인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10년 이상(가입기간) 납부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후 3년 단위로 1년씩 늦춰지면서 1969년 이후 출생이면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기본연금은 소득구간별로 감액해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2020년 기준 243만8679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고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덜 받는다면 억울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연기제도란 연금수급 연령이 됐어도 계속 일을 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액을 좀 더 늘려 받고 싶은 사람을 위한 제도다.

연금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1회 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 전부 또는 일부(50~90%)에 대해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연기된 매 1년당 7.2%(월0.6%), 최대 36%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실제은퇴연령으로 추산되는 58.6세에 은퇴할 경우 노령연금 수급 기간인 65세까지 5년 이상의 소득공백기가 발생한다.

이럴 때에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유익하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최대 5년)이라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 빨리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그만큼 연 6%, 1개월당 0.5%가 감액돼 지급된다.

김 부소장은 “평균 수명보다 적게 산다면 조기연금이 유리하고, 장수를 한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하다”면서도 “하지만 얼마나 살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이 필요한 지 아니면 여유 있어 당장은 필요 없는 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연금수령시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