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P2P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78개사 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전체 P2P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채권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결과, 237개사 중 총 124개사가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79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제출업체 중 78개사는 적정의견을, 1개사는 의견거절을 제출했다. 미제출업체는 각각 영업실적 없음(26개사), 비용문제로 제출 곤란(12개사), 제출기한 연장 요청(7개사)을 회신했다. 회신이 없는 11개사 중 8개사가 7~8월 중 폐업을 신고했으며 105개사는 응답하지 않았다.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개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P2P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정·의견거절 및 미제출 업체는 영업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현장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검사는 2021년 8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되면 제재·검찰 통보 등 사후처리도 진행한다.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의 경우에도 P2P법령에 따른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P2P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만약 신청인, 대주주 및 임원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의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준비사항이 부실해 등록요건 심사가 어려운 경우 등록신청이 제한된다. 

등록심사 과정에서는 제출서류를 통한 심사와 함께 물적설비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P2P법령상 등록요건을 충분히 갖춘 업체만 P2P 등록이 허용된다. 

기존 P2P업체는 등록경과기관(2021년 8월 26일) 내에 등록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 이후 영업은 미등록 P2P업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