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염희선 기자)
(그래픽=염희선 기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무해지 환급형 상품의 절판마케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의 판매 제한 조치와 예정이율 인하 이슈가 맞물리면서 영업조직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무해지 환급형 상품 절판마케팅을 종용하는 내용의 영업 자료를 영업 지점에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해지 환급형 상품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다. 동일 보장의 다른 상품과 비교해 보험료가 약 20% 저렴하고, 납입기간 도래 시 환급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한화생명은 금융위원회가 무해지 상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는 내용을 담아 ‘실속플러스종신’, ‘실속플러스GI', 'LIFEPLUS어른이보험’, ‘노후안심 치매보험’ 등의 상품 판매를 장려하는 영업 자료를 발송했다. 이 상품들은 내달 21일부터 50% 저해지로만 판매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화생명은 해당 상품들이 저해지로만 판매될 경우 같은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주계약 가입금액과 환금률은 줄어든다고 명시했다. 이는 내달 가입할 경우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고객에게 판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보생명도 10월부터 30% 저해지형 종신보험으로만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영업점에 발송했다.

삼성생명은 안내문을 통해 무해지 형태의 상품이 사라진다고 강조했고, 메트라이프생명도 다음달 14일 상품 개정을 통해 무해지 환급금형 상품 6종이 판매중지 된다고 소개했다.

생보사들이 이처럼 무해지 환급형 상품 절판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내달 중 해당 상품군 판매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무해지환급형 상품은 동일한 보장을 받는 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소비자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었다. 실제 무해지환급형 상품 신계약 건수는 2017년 기준 85만건이었으나, 2018년 176만건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저렴한 보험료, 높은 환급률의 구조를 갖는 상품 특성상 불완전판매가 많았다는 점이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저렴한 보험료’와 ‘100% 이상의 환급률’ 등으로 활발한 마케팅이 진행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민원도 적지 않다. 대부분 연금이나 저축 등 목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가입한 경우가 많았지만 엄연한 불완전판매로 중도해지 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상품 구조를 변경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예정이율 인하를 앞둔 절판마케팅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월 한화생명이 올해 두 번째 예정이율 인하를 실시한 이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내달 예정이율을 내리기로 했다. 예정이율 조정 상품은 종신보험으로 0.25%포인트 인하가 예상된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굴려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금은 동일해도 보험료가 올라간다. 예정이율 0.25%포인트 인하 시 보험료는 5~10% 가량 오른다.

이 같은 상황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예정이율 인하 마케팅도 활발하다. 한 달 빠르게 가입하면 낮은 보험료와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방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도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보니 영업을 독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절판마케팅이 이뤄지면 판매과정에서는 상품에 대한 주요설명이 누락될 수 있고 소비자는 당장 가입해야 할 것 같은 심리적 압박에 선뜻 가입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불완전판매 혹은 추후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설계사가 권하는 상품의 단점도 파악한 후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생각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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