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상호금융조합 공시대상이 확대된다. 공시채널도 다양화하고 자율점검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을 보면 업권별로 다른 공시항목을 통일하고, 공시내용을 추가·보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금리와 민원발생 현황 등 일부 중요사항이 정기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충실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통일경영공시기준이 중앙회별로 운영되면서 상호금융업권 간 세부 공시항목이 다르다는 문제점도 노출됐다. 

공시채널도 다양화한다.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모두 조합과 중앙회 홈페이지, 영업점에도 공시할 예정이다. 특히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조회기능을 제공해 공시자료 접근성과 비교 편의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조합의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공시자료에 공시책임자 표시도 의무화한다.  조합이 공시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각 중앙회는 조합의 공시내용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조합 자체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시자료도 공시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아 부실공시 발생 시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 조합과 중앙회에 의한 공시 점점체계도 부족해 부실이나 오류 공시 가능성이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 대상을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수 있다"며 "시장규율 강화를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