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학대 문제가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들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요양원이나 양로원에서 피해를 입기도 한다. 정신이나 신체를 괴롭히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등 방식도 다양하다. 

2019년 기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6071건으로 2015년보다(1만1905건) 4000여건 가까이 늘어났다. 학대 피해 노인은 여성이 더 많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여성 노인 2727명, 남성 노인 1091명이 학대 피해를 입었다. 

노인에게 학대를 하는 사람은 친족 비율이 가장 높다. 2019년 기준 학대행위를 한 배우자는 652명, 아들은 1523명, 며느리는 183명이다. 딸(451명), 사위(21명), 손자녀(64명), 친척(46명)도 학대의 주 행위자로 꼽혔다. 이외에 타인에 의한 학대는 283명, 기관에서의 학대는 379명으로 집계됐다. 

노인 학대 유형을 보면 비난, 모욕, 위협 등 언어나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가 23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 고통과 장애를 유발하는 신체적 학대(1491건) 순이었다. 부양의무자가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는 방임은 919건,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포기하는 자기방임도 622건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노인에게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거나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경제적 학대(542건), 보호자나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유기(48건)도 거론됐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32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시설(206건), 병원(88건), 공공장소(80건)에서도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는 지속 기간이 길다는 특징도 있다. 5년 이상의 학대 기간이 1307건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1년 이상 5년 미만이 1370건을 기록했다. 일회성은 280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심각한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중앙·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교육한다. 또한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예방 및 홍보·교육자료 제작,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 보호 업무를 실시한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노인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와 노인복지시설 입소 의뢰를 진행한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와 일반인 대상 교육,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하며,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도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