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요즘 길을 걷거나 전철을 탈 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보급이 많이 됐기 때문이다.

하짐만 총량이 많아지면 사건 사고도 잦아지는 법. 전동휠체어 관련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그럴 때마다 보상 문제가 언급됐다. 전동휠체어 운행 중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해 차량의 파손을 야기한 경우 어떤 보험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손해보험협회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 같은 문제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과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배책은 항공기, 선박, 차량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보행안전법에서 전동휠체어를 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어서다.

건물의 승강기 관련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 가입 이행을 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승강기에 대해 영업배상책임보험 한도가 아무리 높다 해도, 의무보험인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승강기 제작상의 하자와 관련된 위험인 제조물 배상책임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중복가입을 했다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초과한 부분을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고, 의무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의무보험이 보상할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할 수 있다.

청약서상 고지 관련 질문항목에서 빠진 내용은 개별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계약 전 중요한 알릴 의무 사항에 장애인 여부가 빠진 경우, 10년 전 암 완치 사실 등이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을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청약서의 기재사항’ 등으로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상법의 규정과 약관 조항이 다른 경우, 그 내용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약관 조항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청약 당시 계약자가 설계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렸는데, 설계사가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실이 입증될 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해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은 알면 현재의 경제력을 유지 시켜주는 안전장치가 된다. 하지만 모르면 돈만 내고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해하기 쉽게 마련된 사례들을 숙지해 억울한 경우는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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