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10만대를 연내 신규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차세대 댁내장비는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심박·호흡),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및 태블릿PC 기반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등 최신 ICT 기술을 전면 도입한 장치다.

댁내장비는 홀로 생활하는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응급전화를 하기 어렵더라도 장비의 센서들이 24시간 서비스 대상자의 댁내활동,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해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 연결된다.

앞서 복지부는 차세대 댁내장비 10만대를 보급하기에 앞서 지난 6월부터 3개 기초자치단체(대구 동구, 경북 문경, 경남 김해) 240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장비를 테스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만대를 설치하고, 2021년 20만명, 2022년 30만명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또는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지자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및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정·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활지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댁내에 방문하지 않고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 돌봄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보급을 통해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이 댁내에서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지원사 등의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돌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댁내 응급안전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진용만 119구급과장은 “그동안 소방청은 119안심콜에 등록된 국민들에 대해서는 구급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전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119구급대가 바로 구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더 많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에게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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