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자료=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주 5일제 시행과 자동차 보급의 증가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소액 단기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이경식 책임연구원은 최근 ‘KB 지식비타민:캠핑과 보험 가입 Tip’ 보고서를 통해 캠핑 관련 가입 가능한 보험을 소개했다.

캠핑은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휴식을 취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주 5일제 시행과 차량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레저 문화로 자리 잡았다.

실제 2018년 기준 국내 캠핑 인구는 403만명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했다. 1년 평균 캠핑 횟수는 3.6회로 1년 만에 0.6회 늘었다.

캠핑에도 종류가 있다. 차량에 캠핑용품을 싣고 캠핑장이나 노지에서 야영을 즐기는 ‘세미 오토 캠핑’, 자가 구동 여부에 따라 일체형인 ‘캠핑카(오토홈)’와 자동차로 견인해 이동하는 ‘캠핑 트레일러’, 주로 SUV 차량의 뒷자석과 트렁크를 이용한 ‘차박’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시설이 갖춰져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글램핑’과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산이나 계곡 등을 다니는 ‘백패킹’도 인기를 얻고 있다.

캠핑 인구가 늘고, 이에 따른 공급도 지속 확대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캠핑장은 화재 위험이 높고 장비 설치로 인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캠핑장은 ‘야영장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야영장배상책임보험은 야엉장 내 사고로 인한 야영장 이용자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인당 1억원을 한도로 하며,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당 최대 1억원을 보상한다.

다만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는 캠핑장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고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내역을 살펴야 한다.

캠핑카나 트레일러 운행 시 차종에 맞는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와 적절한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캠핑카는 승차 정원에 따라 10인 이하(2종 보통), 15인 이하(1종 보통), 15인 초과(대형)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11인승 승합차를 구조 변경해 승차 정원이 2인으로 바뀌더라도 구조 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이기 때문에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하다. 2종 보통으로 운행했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 사고 시 보장에 제한이 있다.

캠핑 트레일러는 중량에 따라 750kg 이하는 필요 없으나, 750kg 초과 3000kg 이하는 소형 견인차 면허, 3000kg 초과는 대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하다.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견인차는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캠핑 트레일러 견인 여부는 반드시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레저 장비 견인 요율’에 의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 가다 사고가 나면 견인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캠핑을 떠나기 전에는 단기 특약이나 하루 단위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유용하다.

자동차보험 중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지정된 운전자 외에도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하므로 장거리 운전 시 일행과 병행하면서 운전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1일~7일 단위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한 벌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보상을 받는데, 1만원 이하로 가입 가능하다.

레저상해보험도 필요한 상해 보장을 강화할 수 있어 캠핑 시 가입하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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