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7만1900원(+91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7000원이다.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게 된다.

내년도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포인트 인상된 11.52%로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0.79%가 된다.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2020년(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0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도 의결했다.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된다.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됐다.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됐다. 이와 같은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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