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적연금 가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 등은 9일 ‘보험산업 진단 과제(II)-사회안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 의하면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2021년부터 가속화되고, 임금노동자 과반수는 2024년 이내로 은퇴할 예상된다. 또 고령자의 낮은 고용률과 가구 분화로 인한 가구 내 분배 기능 약화로 저소득계층 고령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외에 사적연금 가입률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가입률은 16.9%로 OECD 평균(67.5%)보다 낮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 및 저소득층의 가입이 매우 저조하다. 2018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은 51.3%였고, 연금저축 가입률은 12.3%에 불과하다.

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세제혜택이 OECD 평균과 비교해 낮기 때문이라고 봤다. 특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사적연금 세제혜택이 줄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및 소규모 사업자의 조기도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칙적인 연금 수령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에 선택적 탈퇴(Opt-out) 방식의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퇴직연금 가입 유도를 위해 조기 도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화 유도를 위해서는 지급단계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시 원칙적인 연금 수령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연금 세제지원·보조금 확대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한국형 리스터연금 및 세액공제금을 연금계좌로 환류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손해율 상승에 따른 지속성을 우려했다.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도덕적해이 및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및 의료 공급에 쉽게 노출됐다는 것이다.

특히 실손보험은 비급여에 대한 적정성 심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오·남용 진료 발생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보장구조의 급여·비급여 분리 운영, 재가입주기 단축 등 상품구조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며 “실손보험금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전문심사기관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대인사고의 진료비 지급제도 및 고가차량 수리제도 미비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해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방진료(47%)와 양·한방 병행진료(16%) 증가로 치료비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경미사고 환자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비합리적 의료 이용을 개선하고 대물사고 수리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과 진료에 대한 수가 기준 세분화 및 구체화가 이뤄져야 하고, 정비공임을 동일하게 적용해 과도한 정비공임 부과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배달업종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 미가입·부정가입이 심각해 배달원의 업무상재해 위험에 대한 보장공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9년 기준 보험가입 유상운송 이륜차는 2만5000대로, 이륜차 배달원이 30만명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륜차 배달원의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지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보험료가 높아 자동차보험 자기신체담보 가입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사고피해자 보호 문제가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상운송 이륜차에 대한 적정 보험료 부과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륜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륜차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은 이 외에도 ▲비(非)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규제 모호성 해소 ▲감염병 등 신종재난 대비 정책보험 개발 ▲중소기업 휴업 피해 보상 보험 도입 등을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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