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블랙컨슈머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에 착수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블랙컨슈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산업 내에서 블랙컨슈머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을 산출할 계획이다. 블랙컨슈머 사태로 일어나는 해명 보도·광고, 소송 비용, 금전적 보상, 기업가치 하락 및 상품 가격 상승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다른 산업이나 해외 금융 관련 블랙컨슈머 문제 해결 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 블랙컨슈머로 인한 사회적 부담 완화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실행된 이후, 강화될 권리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중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최대 5년 이내 해당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한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하는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주요 판매원칙 위반 시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이 블랙컨슈머가 금융사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항목으로 꼽힌다.

금융위 측은 "블랙컨슈머들의 행동으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 대비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그러나 블랙컨슈머가 금융회사와 금융사 직원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블랙컨슈머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금융당국 차원의 공식 메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금융권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았다. 올해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내년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시행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악성 민원에 대한 금융사의 운신의 폭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악성 민원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블랙컨슈머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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