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추심자는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연락할 수 없게 된다. 개인채무자는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한한 소비자신용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은 채권자·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대부업법을 개선하고 연체 발생 이후의 추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규율을 신설해 추가했다.

금융위는 추심연락 총량은 제한하기로 했다. 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1주일에 7차례 초과해 추심 연락하는 게 금지된다.

추심 연락에는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동일한 채권을 추심하면서 채권금융기관, 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연락 행위는 모두 합산한다.

채무조정 요청권도 활성화된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채무자는 소득이나 재산 현황 등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채권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했다.

교섭업자들은 채무조정요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 대행 등을 통해 채무자를 돕는다. 채무자에게 교섭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은 100만원이다.

앞으로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더 이상 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소멸시효 중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담보부 채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조정 요청권 등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되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담보가 없는 채권이어도 채권액이 5억원 이상이면 채무조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넌 1분기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되면 연체채무자가 상한을 포기하는 대신 채무조정을 요청해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기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신용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경우 채무조정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회수율과 수익성에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학산해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책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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