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1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담뱃갑의 경고그림 면적을 키우고,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담배 맛을 향상시키는 멘톨 등 가향물질 첨가도 금지하고,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이며,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또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로 금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등 금연대책 중점 추진 전략을 실행하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확대해 경고 효과를 키우는 대책이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담배광고와 판촉 행위를 크게 제한할 계획이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재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문구면적은 20%를 유지하지만 경고그림 면적은 30%에서 55%로 늘어난다. 

경고그림 외에 나머지 면적 디자인은 표준화, 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도 추진한다.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은 담배제품의 매력을 낮추고 담뱃갑을 활용한 광고 및 판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호주, 영국 등 해외 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면 해당 담배광고와 같은 규모로 금연광고도 의무 실시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등장인물(캐릭터)는 담배광고에 사용을 금지한다. 

시민단체와 대학생으로 구성된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을 운영하고, 흡연장면이 도입되는 영상물의 도입부에는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건강 경고문구를 자막처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언론·방송 매체 안에서 담배 및 흡연장면에 대한 자율 방송 권고기준도 마련해 정부, 소비자단체, 미디어 제작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이나 흡연 전용기구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담배맛을 향상시켜 여성이나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의 유해성이나 중독성을 증가시키는 멘톨 등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유사 담배제품 관리도 강화한다. 단 니코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니코틴 함유 의약품은 제외된다. 

또한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실내흡연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금지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2025년부터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하고, 종업원 및 비흡연자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 및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금연치료 강화대책이 실시된다. 

흡연예방교육과 금연치료도 강화한다. 

유치원 및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프로그램과 교육자료도 개발·보급한다. 학교 내 흡연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소 금연지원프로그램(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및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병원, 금연치료 집중부대(전국 20개) 및 의경 기동대 내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해 흡연장병 금연치료를 강화한다. 대학생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고, 대학생 스스로 금연운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금연응원단(서포터즈)’의 역할을 다양화해 청년층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강화한다.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한다.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 50% 감경, 금연치료프로그램(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사업) 이수 시 과태료를 면제하되,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회 적발 시까지만 적용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흡연자의 금연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