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우리나라 국민 중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미성년자라면 한 번쯤 겪는 일이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 혹은 부모님이 내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내 명의의 보험이 있는 경우다. 대신 서명하는 일명 ‘대필’에 의한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다. 하지만 배우자가 나 모르게 보험을 가입했다면 분란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경우 3개월 이내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필에 대해 계약자가 동의했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만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 하더라도,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고 동의가 없었다면 민법상 ‘무권대리’ 규정에 따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를 말한다. 무권대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리권을 부여하는 위임행위가 없어야 하고, 계약 체결 후 본인이 그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지 못한 경우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

기본적으로 계약자가 보험계약 후 최초 보험료를 지불하기 전후로 보험증권과 약관을 교부받아야 정상적인 절차가 이뤄졌다고 본다.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①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와 ②항은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증권의 미전달에 대해서는 상법과 표준약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게 없다. 판례(대법원 1996.7.30.선고, 95다1019 판결)에서도 보험증권이 반드시 교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만큼, 증권의 미전달만을 이유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 외에 보험가입 시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과 약관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도 3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므로, 그동안 낸 보험료 전액과 납입기간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에 대한 상담도 많다. 공동인수제도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할 때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동인수 대상은 보험사가 일반물건으로 인수하는 것을 거부한 계약으로, 배상책임담보(대인배상II, 보상한도 2000만원 초과 대물배상)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동인수해야 한다.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는 가입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공동인수(조건부 의무인수)해야 한다.

가입제한 기준은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저지른 자 ▲최근 5년간 1회 이상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악의적 행위로 내지 않은 자 ▲공동인수 후 보험금 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등이다.

자기차량손해 가입제한 가능 기준은 ▲고가차량(출고가 2억원 이상 또는 보험가입시점 차량가액 1억원 이상) ▲폐지신고 후 부활 이력이 있는 이륜차 ▲레저용 대형이륜차(260cc 이상) 등이다.

공동물건은 사고 위험률이 높은 만큼 일반물건 대비 보험료가 다소 높다. 다만 보상처리에 있어서는 일반물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공동물건에 가입했다고 보상처리에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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