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또 제공을 걸었다. 소비자 편익을 가장한 민간보험사를 위한 악법이라며 지적했다.

의협은 11일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의 번거로움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키겠다는 취지”라면서도 “하지만 실상은 보험회사의 환자 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청구 절차의 복잡성이 아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에게 강제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역 등이 포함돼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라는 점에서 민감정보에 해당되고 전자적 전송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에 지급한 손해액의 차액)이 132.0%를 넘어선 가운데, 보험사들이 더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의도가 향후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한 문제 등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제고 목적이라면, 보험사 스스로 가입자들에게 안내 및 홍보 강화, 청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료기관을 악용하는 청구 간소화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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