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자동차 경미사고에 따른 가벼운 증상의 경상환자가 늘면서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늘면서,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보험금은 연평균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상환자에게 지급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전체 대인배상 보험금은 5.6% 늘었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경상자 수와 1인당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료 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미사고 비중이 확대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제기한 대인배상 민원도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국내 대형손해보험사에 대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동차보험 민원 중 대인배상 관련 민원 비중은 29.2%에서 35.7%로 상승했다. 건수 기준으로도 연평균 17.3% 증가했다.

피해자의 경우 대인접수 및 치료와 관련해서 민원을 주로 제기했다. 합의금과 보험금 관련 민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치료와 합의금이 경상환자의 상해 정도에 비해 적정한지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전 연구위원은 “대인접수 및 치료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대인접수 지연, 마디모 청구 등으로 인한 치료 지연에,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했다”며 “가해자들은 합의금의 과도함을, 피해자들은 합의금의 과소함을 불만으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세 확대와 관련 민원 증가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사고유형의 변화와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경미한 상해 치료비의 적절성, 피해자에 대한 인식, 합의금 등 보험금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해와 사고책임 정도에 부합하는 치료와 배상이라는 인식을 자동차보험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대인배상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 100%가 아니라면 치료 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아 장기치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근거 중심의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경상환자 판단 기준과 치료방법,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경상환자 판단 기준과 치료 방법, 기간 등의 가이드라인 제정은 피해자에게는 절차에 따른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고,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과실에 부합하는 손해를 배상해 자동차보험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피해자들은 의학적 한단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른 치료비와 향후치료비(합의금) 등 보험금의 불필요한 지급과 변동성이 줄어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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