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 서비스를 14일부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털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은 화물차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운행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2009년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화물차 운행이 제한된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도로관리청 간 협의로 최대 10일 이상 소요되던 서면 신청보다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운행허가 신청인에게 제공해 온 운행가능 경로망의 정보를 직접 등록했으나, 전국의 신설도로를 모두 등록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일정비용을 지급하고 대행사에 운행허가 신청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쉽고 편리한 포털 서비스를 위해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포털을 새롭게 개편했다.

정부가 보유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이하 DB)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등록정보를 연계·활용하여, 도로관리청은 등록된 국가교통DB를 통해 신설 도로의 운행허가 제원을 신속히 입력할 수 있게 되었고, 신청자는 차량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제원과 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국가교통DB를 적용해 운행 가능한 경로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국민들에게 익숙한 지도포털을 제공해 운행허가 신청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모바일을 통한 운행허가도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포털에서는 처음 접하는 신청자를 위해 동영상을 제공해 운행허가 신청 및 발급이 쉽게 가능하도록 했고 헬프데스크를 통해 실시간 상담은 물론 원격지원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또한 국가교통DB을 활용해 허가경로를 대폭 업데이트하고 상세한 구간분할을 통해 운행허가 구간이 획기적으로 증가(55.5배)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등록DB 활용을 통해 자동차의 번호만으로도 해당 차량의 기본제원(길이,폭 등) 뿐 아니라, 적재 가능한 화물의 최대 중량도 즉시 확인이 가능해진다.

익숙한 지도포털도 적용해 운행구간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쉽고 빠르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도기반 서비스(GIS)를 제공해 위치검색이 용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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