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오늘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수수료가 면제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한 대책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14일부터 연말까지 증권사에 대해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한국거래소) 및 증권회사수수료다.

현재 국내 주식 투자자는 증권사에 주식 결제대금을 결제할 때 증권사 수수료에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거래소와 예탁원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각각 주식거래대금의 0.0027%, 0.0009%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면제되는 거래 수수료 규모는 총 1650억원으로 추정된다.

증권사들도 유관기관들의 수수료 면제 정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투자증권은 14일 거래소와 예탁원의 수수료 면제 시행에 맞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기존에 적용 받던 주식거래 수수료율에서 0.0036396%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다른 증권사들도 고객으로부터 유관기관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수료 면제 정책이 증권사로 번지면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에 위탁거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는 셈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위탁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주식거래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0원’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매도 시에 발생하는 증권거래세(0.25%)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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