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적립기준을 강화한다. 또 저축은행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환 분석을 의무화하고 부문검사 시 경영실태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우선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 규정을 삭제했다.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는 달리 저축은행에 있는 하향 규정을 없애는 게 형평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 시 적립률 하향(2%→0.5%)하는 규정 ▲요주의 분류 자산이 아파트면 10%에서 7%로 낮출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은 10%로 통일된다.

저축은행이 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미리 갖추도록 한다.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비율 이상 충당금 추가적립 때 기준이 없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있게 운영토록 내부통제 강화조항을 마련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했다. 충당금 적립기준과 결과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타 업종처럼 저축은행도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도 규정 개정안에 넣었다. 구조조정 이후 저측은행업권의 자산 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측은행도 대형화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형사(자산 1조원 이상)는 위기상황 자체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는 저축은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경영실태평가도 확대 실시된다. 본점 종합검사 뿐 아니라 부문검사 시에도 경영실태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제외한 은행과 증권, 보험, 여전사 등은 부문검사를 통해서도 경영실태평가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 시에만 가능하나 최근 5년 간 종합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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