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은 매년 서민금융 재원을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이 상시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의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금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된다. 휴면예금·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이 추가된다.

이관 이후에는 고객 반환의무를 서금원이 부담한다. 서금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원본은 사용할 수 없다.

휴면금융자산을 고객이 찾아갈 수 있도록 고객 통지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대상도 30만원 초과에서 10만원 초과로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안을 국히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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