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자동차를 체계적으로 튜닝하고, 안정성까지 검증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개조(이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튜닝 안전성 조사·연구, 장비개발, 튜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이후 튜닝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튜닝 승인·검사 실적은 16만7965건으로, 전년 동기(12만7924건) 대비 31.3%(4만41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캠핑용 자동차 튜닝은 지난 2월 규제 완화 시행 이후 1년 전보다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튜닝인증부품은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1만7929개의 판매 건수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4076개) 대비 4.3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래 첨단 장치 등의 튜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적절한 안전 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튜닝 안전성 관련업무를 튜닝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와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는 공단이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승인·검사, 기술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어, 안전성 조사 및 인력양성 등의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튜닝 증가 추세에 대응해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튜닝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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