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523원보다 1.7%(179원) 오른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는 1982원 더 많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 223만672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서울시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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