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망인(亡人)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액 728억원을 금융당국이 직접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37만건을 대상으로 망인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이 있는지 전수조사한 결과, 망인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이 8777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728억원이다. 건당 평균 2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상속인조회를 신청한 2924명에게 미수령액 728억원에 대해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 등의 내용을 담아 우편으로 발송해 안내한다.

1만원 이하 금액 건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동일인이 계약 2건 이상 가입된 경우 안내대상 1건으로 처리했다.

금감원은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연금이 아닌 사망 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 안내를 받은 자는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로 방문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방문해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대표상속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확인해 안내해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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