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자율주행차 사고를 보장하는 전용 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는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했고, 오는 10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자율주행시스템은 통상 6단계로 구분돼 있는데, 레벨3부터는 운전자가 시스템의 운전개입을 요청하면 시스템이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 주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운행 중 사고 시 보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한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은 이달 말부터 12개 손보사들이 판매한다.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 시 차량 제조사에 후구상함을 약관상 명시했다.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도 약관에 명시했다.

보험료는 현재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이다. 업무용 자동차보험료가 1만원이라면 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료는 1만370원인 셈이다.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보험개발원이 기존 시험용 운행 담보특약요율을 준용했는데, 관련 통계가 누적되면 보험료는 조정될 예정이다.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할인도 1년간 유예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은 내년에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 중 개인요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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