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 임직원이 상시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장애·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산센터에 대해서만 망분리 예외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망분리란 금융회사의 내부망과 인터넷이 가능한 외부망을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한시적으로 원격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대체자원을 확보할 수 없고, 업무상 불가피한 때만 금융사의 비상대책절차에 따라 필수 인력만 허용하는 조건에 한해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언택트(Untact·비대면) 문화가 자리잡자 재택근무의 확대, 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안전한 재택근무 체계를 준비해 필요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다만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기존처럼 비상시에만 원격접속이 허용된다.

동시에 재택근무 때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추가 인증 ▲재택근무 시 최소한의 업무시스템만 접근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통신구간 암호화 ▲원격접속 사용자, 일시, 작업내용 기록·저장 ▲공공장소에서의 원격접속 금지 등을 통해서다.

금감원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상시 재택근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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