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 A씨는 2년간 해외 출장을 가게 돼 소유한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2년간 자동차보험을 유지하자니 보험료가 아깝고, 만기 갱신을 하지 않기에는 의무보험이라 부담이다.

차량을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기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별도의 조치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최소 3000원부터, 10일 초과 최고 1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장기간 해외 출장 또는 체류로 인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6개월 이상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등록 업무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험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는 해당 기간 잔여보험료의 반환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판은 해당 기관에 보관해야 하고, 운행중지 기간 차량을 운행하면 안 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구조를 변경한 사실을 설계사에게만 알렸다면 자칫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사고 발생의 위험에 영향을 주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설계사는 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 보험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2의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도 해외 장기체류 납입 중지 혹은 환급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는 불리함이 있었다. 이에 2016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2009년 10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실손보험은 갱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나이와 각종 질병에 노출된 위험도에 따라 차등된 보험료를 적용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갱신 시 보험료가 비싸지는데, 간혹 보험료가 2배 이상 올랐다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노후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다. 기존 유지하던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지 않았다면, 노후실손보험 가입이 수월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의무가입보험, 제2의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만큼 소비자 관심도가 높다. 바로 알고, 제대로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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