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해 연 2%대 금리로 최대 7000만월까지 빌릴 수 있는 전·월세대출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와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카카오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은 월세 거주로 주거부담이 크고,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비용경감을 위해 마련됐다.

상품의 가입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 만 19~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가구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 7000만원, 월세 월 50만원이다. 전·월세보증금은 7000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환자금은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해서 지원한다.

금리는 전·월세 보증금이 2.8% 내외, 월세자금이 2.6% 내외다. 은행의 우대,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인하를 통해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청년이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이 상품의 공급 한도는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 1000억원 등 총 1조1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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