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홍수재해로 인한 손실이 자연재해손실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홍수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이에 홍수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안소영 연구원은 최근 ‘홍수보험의 보장격차와 위험인식’ 보고서를 통해 “홍수재해로 인한 손실이 자연재해 손실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홍수보험의 가입률이 낮아 피해 손실액의 대부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보장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홍수재해로 인한 손실은 198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자연재해 손실의 약 40%를 차지한다. 반면 보험으로 보장된 손실액은 전체 손실액의 12%에 불과하다.

안 연구원은 홍수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이 홍수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와 비쌀 것이라는 보험료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홍수보험회사 Neptune Flood가 한 홍수보험 인식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6200만 가구가 실제 보통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홍수위험에 처해있음에도 조사대상의 대다수 응답자(63%)는 거주지에 홍수위험이 낮거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54%만 실 거주지에 홍수보험을 가지고 있었고, 45%는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감당할 수 없다는 재정적인 이유로 홍수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거주지가 홍수에 취약한 지역인지 인지하지 못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의 49%는 홍수에 어느 정도 취약한지 몰랐고, 30%는 홍수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보험가입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갱신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안 연구원은 홍수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보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사례로 영국 웨일즈 환경청과 스코틀랜드 환경청의 홍수위험 캠페인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 웨일즈 환경청은 'Flood Awareness Wales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학교가 협력해 홍수위험 교육을 실시하면서, 6000명의 신규고객이 홍수정보서비스를 등록하도록 유도했다.

스코틀랜드 환경청은 지역사회에 홍수위험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트레일러 영상을 배포하면서, 영상을 시청한 96%의 응답자가 홍수위험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연구원은 “홍수피해를 대비하고 보험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홍수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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