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 1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추석연휴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의 만기와 신용카드 결제대금·자동납부요금 납부일을 다음달 5일로 연장 및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이달 초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에서 발표된 16조2000억원보다 3000억원 늘었다. 산업은행은 기존보다 신규대출을 1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2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1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특별지원 신청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로 단축해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 27일이 카드 결제일일 경우 카드대금 입금일은 다음 달 5일에서 이달 29일로 6일 단축된다.

연휴기간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대출 만기조정, 신용카드 대금 납부 조정도 이뤄진다. 연휴기간(9월 30일~10월 4일)에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10월 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또 금융회사와 협의해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연휴기간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0월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 역시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된다.

예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은 이달 29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9일 지급금을 선지급 한다. 9월 30일~10월 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사 예금은 다음달 5일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단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이달 29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주식의 경우 9월 30일부터 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0월 5일로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은 9월 29일 매도한 경우 당일 수령할 수 있다.

각 은행에선 연휴 기간 중 고객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이동·탄력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보안 및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 금감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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