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8월 말까지 불법사금융업자 800여명을 검거했다. 불법사금융 관련 광고는 7만여건이 적발됐고,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2000여건이 차단됐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에 따라 경찰·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 유관기관이 집중 단속을 펼쳤다.

경찰은 6월부터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해 불법사금융을 집중단속한 결과, 불법사금융업자 842명을 검거하고 그중 10명을 구속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거한 불법 전단지를 활용한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총 19명을 적발·검거했고, 이 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세청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 협의 수십 건을 포착했고, 조만간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감원 경기도 등이 온·오프라인 시민감시단 및 불법 광고 수거·처리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사금융 광고 총 7만6532건을 적발·차단 처리했고 오프라인 불법 광고 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을 즉각 이용 중지, 불법 사금융으로 연결되기 이전에 차단했다.

또 온라인 불법 광고는 신속차단절차(패트스트랙)를 적용, 차단처리 기간을 종전 40여일에서 2주 이내(약 12일)로 크게 단축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235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졌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해 불법사금융에 취약한 저신용자 2만1000명(1336억원)에게 햇살론17 등 대체 자금을 제공했다.

한편 정부는 9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제도·절차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구제제도·절차 및 서민금융지언제도를 종합 소개하고 있다.

또 아이돌 팬클럽 홍보문화인 래핑광고도 불법사금융 근절에 활용하고 있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래핑광고, 라디오광고 및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통한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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