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오는 12월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받는 도수치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도수치료를 비롯해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지난 5월 10일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호(2019.12.10.)에 의거해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됐다.

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이하 자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및 일관성을 제고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설된 지침은 ▲도수치료 ▲이온삼투요법 ▲체온열 검사 ▲한방시술 ▲첩약 등 5개 항목이다.

우선 도수치료의 경우 보험 적용 범위와 기준이 세분화됐다.

그동안 교통사고 환자가 받는 도수치료에는 보험이 적용됐으나, 12월부터는 물리치료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받은 도수치료로 보험 적용 범위가 한정된다.

또 교통사고 환자가 골절 부위에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의사가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범위로 인정된다.

이온삼투요법의 경우 상완골의 내외측과 상과염과 족저근막염, 이외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체온열 검사는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 소견이 있을 때만 자보 진료수가로 산정된다. 적용 횟수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2~3주 경과 후 해당 질환이 의심될 때 1회, 확진 시 증상 변화 확인 목적 1회에 한정한다.

한방시술 중 뜸의 일종인 직접애주구 시술도 허리와 둔부, 견·고·슬관절 위 길이 10mm, 두께 1~2mm의 소애주(장비)를 5장 이상 시행했을 때, 기타 부위의 경우 3장 이상 시행했을 때에만 인정한다.

첩약은 건보에 등재된 한약제와 병용할 경우 자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원 중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1회 복용량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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