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편면적 구속력 부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리 발전과 판례 형성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어서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23일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IV)-보험분쟁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민사소송에서는 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 결정에 소비자만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은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분쟁은 근거 법령에 따라 민사분쟁, 형사분쟁, 행정분쟁으로 나뉜다. 특히 보험분쟁에서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분쟁이 가장 큰 분쟁을 차지하는데, 민사소송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생명보험업 7747건, 손해보험업 1만9466건 등 총 2만7213건이었다.

이에 금감원 분조위는 소액사건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분쟁금액은 소액이나 법리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과 관련해 법리 발전과 판례 형성 기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행정제재, 형사처벌, 민사소송 등 다양한 법적 분쟁과 관련된다“며 ”보험사기 관련 행정제재, 형사처벌 및 보험금환수 관련 민사소송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감독당국이 보험사에 부과하는 행정제재는 제재 근거와 제재 수준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며 ”행정제재 중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보험업법 제127조의3)과 관련한 제재는 제재의 법적근거 명확성, 과징금 산출기준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분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분쟁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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