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손해보험협회)
(자료=손해보험협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 보행자와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정부는 2023년까지 65세 이상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국회교통안전포럼·손해보험협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7층 연수실에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정부와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안)’의 내용과 시사점 등을 논의하고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의 46.3%였다. 해당 비중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전체 보행자 사고의 26.2%가 고령 보행자에게 발생했고, 보행 중 사망자(1302명) 중 57.1%(743명)가 65세 이상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22개 민·관·학 협력기구가 참여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안)’을 마련한 상태다.

종합계획은 ▲고령운전자 안전지원 ▲고령 보행자 보행안전 확보 ▲고령자 교통복지 기반 구축 등 3개의 대과제와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2023년까지 고령 사망자를 절반(2019년 1523명→2023년 762명)으로 감축하고 2025년까지는 OECD 평균 이하 진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의 경우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추진해 2024년 세부조건, 법령 마련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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